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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개스 스토브 설치 임대아파트 의무화 추진

캘리포니아 의회가 임대 아파트에 냉장고와 개스 스토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티나 맥키너 가주 하원의원은 지난달 27일 ‘AB 628’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신규 임대계약에서 집주인이 냉장고와 조리용 스토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상 가주에서는 냉장고나 스토브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다. 이에 따라 일부 세입자들은 임대 후 중고 가전제품을 사거나 임시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맥키너 의원은 “냉장고와 스토브는 사치가 아닌, 현대 생활에 필수품”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당초 ‘최근 10년 이내 생산된 제품’이라는 조건을 포함했으나, 가주 아파트협회(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의 반발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현재 법안은 ‘작동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냉장고와 스토브 제공만을 규정하고 있다. 단, 일부 예외도 적용된다.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영구 지원 주택 ▶공용 주방을 사용하는 싱글룸 형태의 주택 ▶레지덴셜 호텔 ▶공동 주방을 갖춘 노인 주거시설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한길 기자아파트 냉장고 개스 스토브 임대 아파트 조리용 스토브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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